ㅣ개인파산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태
'도산에 이른 채무자'
개인파산(파산 및 면책)이란 개인 채무자가 사업운영 및 소비활동 결과 본인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파산법상의 면책이란, 파산자의 파산절차에 의해 변제되지 않은 잔여 채무에 관한 변제 책임을 면체함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파산만 받고 면책을 받지 못한다면 경제적 활동에 많은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으로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 최대
이자
개인파산 신청자격
- 최소 채무 1,000만원 이상인 분(고령,장애가 있는 경우 이하인 금액도 가능)
-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적거나 없는 분
- 현재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분
- 과거 면책이력이 있다면 5년이 경과하신 분(파산>파산의 경우 7년)
ㅣ 성공사례
전체보기개인파산 절차
서류준비 및 신청서 제출과 법원서류심사
파산면책신청서 제출 후 법원의 서류심사가 진행됩니다.
면책불가능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서류에 대해 보정명령 또는 채무자심문절차가 진행되어 이에대한 답변 및 서류제출을 하게 됩니다.
심사 중 면책불가능 사유가 있다면 기각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심사 후 예납명령과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심사를 통과했다면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납부해야 하고 그 후 파산선고가 됩니다.
파산관재인 면담과 조사가 이루어지며 추가적인 서류 요청시 제출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 조사 후 채권자집회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지 확인 후 관재인보고서를 작성,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면책여부를 판단하면서, 채무자의 소유재산을 매각하여 환가하고 채권자들에게 이의신청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일정기간동안 채권자로부터 특별한 이의신청이 없을 시 채권자집회가 열리게 됩니다.
면책결정(절차종결)
채권자집회까지 종료되었다면 보통 1~2개원 내에 면책결정을 받게되어 절차가 종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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